[단독] 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김한나 기자 2026. 9.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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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조정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쿠팡 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기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말 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에 미참여한 유출 피해자 총 3천755만여명에 같은 기준의 보상이 진행될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7천억원을 넘길 것이란 추산입니다.

쿠팡의 조정안 거부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아직 대응 계획은 없다"며 "조정 신청인들의 의사를 파악한 뒤 다음 단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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