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치료는 8주?"… 車보험 ‘나이롱환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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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경상환자의 과도한 장기치료를 막기 위한 '8주룰'이 본격 시행됐다.
특히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증가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규모 전반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불필요한 장기치료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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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줄었는데 치료비는 급증…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보험금 절감 효과가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

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경상환자의 과도한 장기치료를 막기 위한 '8주룰'이 본격 시행됐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가 장기화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의학적 검토를 거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앞으로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는 경상환자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전문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치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정부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건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이들의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4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 수는 155만4000명에서 148만8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환자는 줄었는데 치료비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경상환자 중 사고 후 2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 비중이 60.1%에 달한다는 점도 장기치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실제 치료비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관행이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상환자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진료기간과 진료비 관련 규정의 미비,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 지급 관행 등을 꼽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손질해 사고와 부상의 정도에 맞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손해율 개선 효과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날수록 손해율이 악화된다. 특히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증가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규모 전반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장기치료와 과잉진료를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KB증권은 8주룰 시행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내년 말까지 누적으로 1.9~2.1%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도 효과가 갱신계약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2028년까지 손해율이 약 3.1%p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보험사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되면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낮춰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제도에 맞춰 일부 환자의 진료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8주를 초과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일부 경상환자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8주 이내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환자들이 치료기간을 8주 이내로 조정하는지 여부가 손해율 개선 폭을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불필요한 장기치료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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