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정경심 재판 일부 발언 위증 혐의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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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경심 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8월 27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를 해서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 등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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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조국 부부를 음해하기 위해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로 판단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경심 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8월 27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를 해서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 등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정 전 교수를 모해할(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지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위증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최성해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 명의의 표창장이 사전 보고·승인되지 않았고, 발급 사실 자체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며 2025년 9월 고소장을 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전 총장의 증언은 조국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의 "조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거나 "조원(조 원장 아들)에게 상장을 준 적도 없고 서류도 결재한 적 없다"는 증언은 모해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되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그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총장이 표창장 등 발급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같은 진술로 인해 정 전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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