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까지 사칭하는 '노쇼사기'···신한금융, 금융당국·경찰청과 피해 보장 나선다
신한EZ손해보험 피해지원 보상보험 출시
'땡겨요' 가맹점주 15만명 보험 무상 제공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채는 '노쇼사기'가 확산하면서 금융권도 피해 예방과 보상에 나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당국·경찰청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무상 제공한다.
15일 신한금융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한EZ손해보험은 노쇼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해당 보험을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게 무상 제공한다.
땡겨요 가맹점주가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은 보험 지원과 함께 노쇼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예방수칙,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소상공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제주은행·저축은행 등 그룹사 영업점과 슈퍼SOL, SNS 등을 통해 홍보영상과 포스터,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노쇼사기 유형
최근 노쇼사기는 식당 예약 후 고가 주류 등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던 방식에서 지자체와 학교,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30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던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 대해서도 의심계좌를 신속하게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IU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조치한 건수는 4935건이다. 이 가운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임시 거래정지된 3750건 중 노쇼사기는 1376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노쇼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직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 신종피싱: 재화·용역 거래나 투자, 부업, 연애 관계 등을 가장해 피해자의 송금을 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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