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서울 외국인 이상거래 통보 64건→135건…30억원 이상은 29건→62건
인천 외국인 주택거래 29%·경기 23% 감소…거래 감소에도 토지 보유는 증가
금융기관 대출액 미기재 외국인 52.2%…내국인보다 13.8%p 높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 외국인 거래는 20% 넘게 감소했지만 서울에서는 30억원 이상 외국인 거래를 포함한 이상거래 통보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거래는 거래금액이나 자금조달 과정 등에 이상 징후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거래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통보 건수 자체가 불법거래 확정 사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외국인 거래 27%↓…인천 29%·경기 23%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인천은 29%, 경기는 23% 감소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1년 연장했다.
반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1년 말 16만7725필지에서 지난해 말 19만9003필지로 18.6% 증가했다. 중국인 보유 토지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늘었다.
▲경기 외국인 대출 신고 63.5%…내국인은 71.5%
자금조달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2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신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보면 경기 외국인은 351건 가운데 223건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을 신고했다. 단순 건수 기준으로 63.5%다.
같은 기간 경기 내국인은 1만8668건 가운데 1만3343건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을 신고해 71.5%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금융기관 대출 신고 비율이 내국인보다 8.0%p 낮은 셈이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외국인이 실제 대출을 덜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보유자산 등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집행 여부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내국인이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속에 주택 구입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자금조달 경로가 상대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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