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노동·임금 규제, 기업 자율성과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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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임금 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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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임금 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서는 업무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많고, 이런 노동자 복원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식노동 등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데 대해선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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