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 쓴다…미주·유럽 보너스 좌석도 확대
미주·유럽·대양주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
복합결제 최소 100마일·운임 최대 40%까지
12월 17일 시행…공정위, 10년간 이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12월 17일 양사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기존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통합안을 처음 제출한 뒤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이달 1일 최종안을 냈다.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진 뒤에도 기존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고객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면서 통합 대한항공의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쇼핑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바뀐다. 전환은 10년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 마일리지를 전량 전환해야 한다. 기존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10년 뒤 남은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도 연계된다. 아시아나 회원에게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을 부여하고, 마일리지 전환 시에는 양사의 탑승 실적을 합산해 더 높은 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승급한다.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와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중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도 투입한다.
실제 마일리지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을 목표로 관리한다.
자투리 마일리지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일반 항공권 복합결제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 이상 늘어난다.
통합방안은 양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별도의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10년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공급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 통합방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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