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비밀 배출구로 유해물질 가득 폐수 방류…경남도 특사경, 업체 11곳 적발

김두천 기자 2026. 9.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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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일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폐수배출이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중대 환경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된 업체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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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열처리, 단조·연마 등 금속 가공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로 폐수 무단 방류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비밀 배출구로 유해물질이 가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를 적발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일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폐수시설을 단속했다.

11곳은 무허가 폐수시설 5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개소다. 이들은 절단, 열처리, 단조·연마 등 금속 가공 과정에서 무허가·미신고 폐수시설을 운영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ㄱ 업체는 공각기계에서 나오는 폐유,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함유한 폐수 약 27ℓ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ㄴ 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놓고, 알루미늄 연마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하루에 약 2.5t씩 수개월 동안 무단 방류했다.

ㄷ 업체는 금속을 절단하는 워터젯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로 수년간 하루 480ℓ씩 배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미신고 시설로 유해물질이 가득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업체를 적발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경남도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 특사경은 불법 폐수배출이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중대 환경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된 업체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계 경각심을 높이고자 기획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