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153개 제작·관리한 일당 9명 검거…3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고 게임머니를 유통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개발사 대표 ㄱ(40대)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벤더사 총책 ㄴ(40대) 씨 등 2명은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 국외 도피 공범 2명 적색 수배 조치

내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고 게임머니를 유통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개발사 대표 ㄱ(40대)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 씨 등 개발사 관계자 7명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약 2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발사에서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해 판매했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 ㄷ(30대) 씨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올해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 원을 두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22곳의 접속을 차단하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을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