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 LG U+ 막는다… 해킹 증거보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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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앤 기업을 제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와 접속기록이 삭제·폐기되거나 뒤늦게 제출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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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실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와 접속기록이 삭제·폐기되거나 뒤늦게 제출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법에는 침해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보전할 제도와 자료 은닉·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해 자료를 보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기업에 부과하는 별도의 과징금도 신설한다. 기업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조사 착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없앤 경우가 대상이다.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최대 2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자료를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가 해당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사라지면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며 "끝까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어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용만·김재원·김한규·문진석·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이주희·유동수·윤준병·전현희·한민수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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