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베끼더니 이젠 CD까지…中테무, BTS ‘SWIM’ 불법 판매

배우근 2026. 9.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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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와 액세서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중국계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서 BTS의 'SWIM' 싱글 CD가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외 아미(ARMY·BTS 팬덤)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테무에서 'SWIM' 싱글 CD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BTS의 'ARIRANG'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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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 | 빅히트뮤직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티셔츠와 액세서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BTS)의 음반까지 등장했다.

중국계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서 BTS의 ‘SWIM’ 싱글 CD가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외 아미(ARMY·BTS 팬덤)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테무에서 ‘SWIM’ 싱글 CD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단순히 상품을 올려놓은 수준도 아니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SNS 광고까지 집행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를 두고 “정말 한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테무에서 판매중인 BTS ‘SWIM’ 싱글 CD


BTS의 ‘SWIM’ 싱글 CD는 빅히트 뮤직이 제작한 공식 음반이다.

위버스숍 공식 상품 페이지에는 레이블이 ‘BIGHIT MUSIC’, 제조사가 YG PLUS로 표시돼 있으며 지난 3월 27일 발매됐다. BTS 공식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정식 상품이 판매됐다.

서 교수는 “쇼핑몰 측이 플랫폼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3월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펼친 직후에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BTS 관련 무단 상품이 쏟아졌다.

당시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BTS의 ‘ARIRANG’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이 판매됐다. BTS 멤버들의 초상을 사용한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BTS. 사진ㅣ빅히트 뮤직(하이브)


그로부터 약 6개월.

이번에는 로고를 가져다 쓴 굿즈에서 한발 더 나아가 BTS의 공식 싱글 CD와 같은 이름을 내건 상품까지 대형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SWIM’은 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앨범 ‘ARIRANG’의 타이틀곡이다. 이후 ‘SWIM (Underwater Remix)’도 추가로 발매됐으며, 공식 7인치 바이닐 상품으로도 제작됐다.

BTS의 글로벌 인기가 커질수록 공식 콘텐츠를 무단 활용한 상품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서 교수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남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TS를 둘러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무단 상품 논란이 굿즈를 넘어 음반으로까지 번졌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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