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 드론 타고 ‘하늘 탈옥’ 계획…준비에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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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용소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47)이 국내 송환을 앞두고 대형 드론을 이용한 탈옥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박씨는 3월 한국으로 임시 인도되기 한 달여 전 필리핀 수용시설에서 드론에 매달려 담장을 넘어가는 방식의 탈출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드론 대여 등 탈옥 준비에 투입한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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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에도 탈출 전력…월 600만원 내고 휴대전화·에어컨·TV 사용한 정황도

필리핀 수용소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47)이 국내 송환을 앞두고 대형 드론을 이용한 탈옥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박씨는 3월 한국으로 임시 인도되기 한 달여 전 필리핀 수용시설에서 드론에 매달려 담장을 넘어가는 방식의 탈출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탈옥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과 2019년에도 현지 수감시설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다.
당초 박씨 측은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호송 차량을 공격해 달아나는 방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총기까지 마련했지만 이후 계획을 드론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박씨가 “나 같은 사람은 탈옥도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전언도 나왔다.
실제 탈옥을 위한 조력자들도 움직였다. 필리핀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대형 드론에 매달린 채 수m 높이까지 떠올랐다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 언론은 3월 이 영상을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며 화제성 소식으로 다뤘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은 박씨의 탈옥을 돕던 조력자였으며, 당시 장면 역시 탈출에 앞선 시험비행이었다는 게 JTBC 취재 결과다.
해당 드론은 최대 75㎏가량을 매달고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함께 수감됐던 A씨는 “필리핀 수감시설 내에선 전파 차단이 안 돼 드론을 띄우는데 문제 없다”며 “중국 조직이 드론으로 연습하는 영상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험비행 모습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박씨의 이감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결국 드론을 이용한 탈출은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드론 대여 등 탈옥 준비에 투입한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필리핀 수용시설에서 상당한 편의를 누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에 따르면 매달 약 600만원을 지불하면 개인 공간은 물론 에어컨과 TV, 휴대전화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박씨 역시 2023년 10월 현지 수감시설에서 JTBC 취재진을 만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하면 사람은 본능적인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탈옥 계획이 무산된 지 몇 주 뒤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박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문제는 박씨의 국내 체류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박씨는 한국과 필리핀 간 외교적 합의에 따른 ‘임시인도’ 방식으로 3월 송환됐으며 기간은 총 10개월이다.
현재 박씨의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한 추가 인도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초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있다. 두 차례 탈출 전력에 이번 드론 탈옥 계획까지 확인되면서 향후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다음 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해산을 앞두고 있다.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14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와 해외 총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희연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 부장검사는 “박왕열 송환으로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주가 좀 더 해외까지 확장이 되면서 해외에 거주 중인 총책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갈 수 있었고요. 저희 총책 수사가 꼭 필리핀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 다 잡아 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하고 유통 혐의는 인정했다. 항공 화물 등을 통해 직접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은 없지만 이미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를 판매·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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