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청 직제개편안 혼선, 국민 피해는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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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로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직제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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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검찰개혁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원법도 고치겠다고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된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필요한 검사 인원만 남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가 며칠 만에 여권 강경파들 입김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의 형사사법 처리 역량도 의심스럽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상태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이미 쌓여 있는 미제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 업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유 있는 항변이다. 더구나 공소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검사 정원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게 말이 되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명칭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사법통제부’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권 강경파들이 “이 조직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체계 개편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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