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진숙 가처분 안 했다면,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 중단됐을 것"

진형훈 기자 2026. 9.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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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던 점을 거론하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4일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후회하지 않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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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대전지법 대회의실에서 '2026 전문재판 역량강화 강좌'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던 점을 거론하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4일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후회하지 않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했다면 헌재 스스로 손발이 묶였을 테지만, 헌법재판 중단은 곧 헌법의 중단을 의미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행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 소수자 기본권 구제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소수자 이슈는 정치적 부담과 표 계산 때문에 국회가 먼저 길을 터주기 어렵다"며 "표가 되지 않는 소수자 그룹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기관 중 사법부 본연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퇴임한 문 전 대행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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