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폐기안 또 미뤄‥"한 달 안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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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안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6명이 방어권 폐기 안건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한 달 안에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폐기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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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다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필요하면 폐기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전문가 두 명을 추천해 달라"며 "총 전문가 네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각 주장의 합리성과 근거를 찾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안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인권위 절차에 대해선 인권위원들이 가장 전문가이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다면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한 달을 더 못참느냐"며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은 "막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면서 "전문가 의견이 오는 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달 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당 안건이 제출된지 약 두 달 만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인권 수호라는 인권위의 역할을 벗어나 내란 행위를 옹호한 권고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는 건 전례없다'며 안건 상정을 여러차례 미뤄왔습니다.
현재 안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6명이 방어권 폐기 안건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한 달 안에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폐기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177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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