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원 ‘청탁 의혹’ 치료제 93명 투약… 부작용 누가 책임지나

2026. 9.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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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은 지난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실제 투약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왜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했는지, 어떤 경위로 부탁을 받았는지,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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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TV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은 지난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실제 투약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바로 그 치료제다. 당초 대상포진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된 이 치료제는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하고 토혈·폐 비대증까지 나타났지만 관련 내용이 빠진 자료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실험에서 이처럼 심각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갈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93명의 투약자에게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서 승인 과정의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상시험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투명한 자료를 요구한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이상 반응은 사람에게 투약할지를 판단하는 핵심 안전성 자료다.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작은 위험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성 심사의 기본 원칙일 것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이번 의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 시스템의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왜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했는지, 어떤 경위로 부탁을 받았는지,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식약처 역시 중대한 동물실험 결과가 빠진 자료가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람에게 투약하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검증은 어떤 이해관계나 외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사고가 난 뒤 책임자를 찾는 것은 늦다. 청문회에서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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