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이 또 볼모냐"… 오세훈 "연봉 2천만원 인상 과도,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이윤영 2026. 9.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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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 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며 "현재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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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SNS 통해 시내버스 노조 전면파업 예고 강하게 규탄… "1년 만에 연봉 2천만 원 가까이 올리는 과도한 요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 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라며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연봉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시민 눈높이에 안 맞아"

오 시장은 이번 노사 갈등의 배경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조 측 요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 원 수준에서 8,500만 원까지 한 번에 2천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며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파업 시 지하철 증편·셔틀버스 투입"

오 시장은 임금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파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며 "현재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노조를 향해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공적 책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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