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신축, 11억에 20년 산다고?”…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청약 시작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6. 9.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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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과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기회가 열렸다.

장기전세주택1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4542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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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르엘 전경 [로드뷰]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과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기회가 열렸다. 다만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월평균소득은 물론 주택 면적에 따른 청약저축 납입횟수까지 따져봐야 한다.

1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공급 물량에는 강남·서초 등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됐다.

장기전세주택1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4542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인데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이다. 전용면적 59㎡ 57가구가 공급되며 일반공급 51가구, 우선공급 6가구로 구성됐다. 전세보증금은 11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신규 공급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곳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다. 전용 59㎡만 133가구로 일반공급 125가구, 우선공급 8가구다. 전세보증금은 8억502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낮은 곳은 구로구 개봉동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로 전용 45㎡ 기준 보증금 3억2214만원 수준이다.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현대건설]
다만 신청 자격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8월 31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은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소득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매입형’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청담르엘·디에이치방배 등 매입형 주택의 전용 60㎡ 이하는 월평균소득 105% 이하가 기본이다. 금액으로는 1인가구 400만4031원, 2인가구 615만9584원, 3인가구 857만6850원 이하다.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된다.

반면 공사 건설형과 서울리츠3호의 전용 60㎡ 이하 1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기준이 훨씬 낮다. 1인가구 266만9354원, 2인가구 410만6389원, 3인가구 571만7900원 이하다. 이 구간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60㎡를 초과하면 두 유형 모두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 적용된다. 1인가구 572만45원, 2인가구 879만9405원, 3인가구 1225만2644원이며 맞벌이는 200%까지 가능하다.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끝은 아니다. 같은 매입형이라도 전용 50㎡ 미만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지만, 50㎡ 이상 60㎡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가점도 중요해진다. 서울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5개 항목에서 각각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공급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신규공급 291가구 가운데 38가구가 우선공급 물량이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 일반공급 물량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1순위 접수는 오는 14~15일 진행된다. 2순위는 16일, 3·4순위는 17일로 예정돼 있지만 앞 순위 신청자가 충분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 3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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