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또 신청…비공개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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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가 추가 연장이 불허돼 다시 수감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을 지난 4일까지 정지했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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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kado/20260914153143422cugf.pn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적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을 지난 4일까지 정지했다.
이후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추가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총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별도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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