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검사파면법' 법안소위서 보류…국힘 "검사 사법기관 역할 강해질텐데 신분보장 더 해야"

정태진 2026. 9.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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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늘(1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오전 열린 비공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사의 신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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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사위 비공개 법안심사소위서 국민의힘 반발
16일 법안소위 다시 열고 '검사파면법' 등 다시 논의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늘(1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오전 열린 비공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사의 신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법관은 애초에 독립적 역할을 하라고 신분보장을 해준 것 아니냐"며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되면, 더더욱 사법기관의 역할이 강해질텐데, 오히려 신분보장을 더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사 신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당의 파면 제도 도입에 맞선 겁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검사 징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치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오히려 검사 역시 직무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필요한 공직자라는 취지로 맞서면서, 파면 제도 도입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임·감봉 등만 가능한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차원에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모레(16일)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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