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매각에 부당 개입 확인…감사원, 기후부·방미통위에 주의 요구

이승환 기자 2026. 9.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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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사〈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YTN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YTN 지분을 가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2022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따라 지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8월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두 기관의 합산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공동매각협약 체결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은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자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 이런 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산업부에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KDN·마사회·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습니다. 또, 같은날 방통위 담당 실무 부서에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방통위 논의나 심의는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산업부와 방통위가 두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협약 변경으로 3개 업체만 참여하면서 YTN 지분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또 이 사안 관련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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