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된 신천지 이만희…오늘 다시 구속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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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 측은 11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오후 6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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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11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재수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심문이 14일 진행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4. 20hwan@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newsis/20260914103706531sprf.jpg)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 총회장 측은 11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오후 6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12일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2024년 4월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불법적인 물밑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그는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은폐하는 등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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