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490원…0.9%↑
김도윤 2026. 9. 14.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80원보다 110원(0.9%)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790원(7.4%)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1천41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80원보다 110원(0.9%)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790원(7.4%)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yonhap/20260914095754700bybd.jpg)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삶] "다음날 죽는것 모르고 친구들과 카톡하는 청년…너무 가슴아파" | 연합뉴스
- "설교대로 살았는데 벌이 안좋아"…목사 살해하려 한 30대 구속 | 연합뉴스
- 가족 모두 지적장애…20대 장남 사망에도 모친·동생 며칠만에 인지 | 연합뉴스
- 전 여친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폭행…고교생 퇴학처분 정당 | 연합뉴스
- 여탕에 몰래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징역 8개월 | 연합뉴스
- '신군부 마지막 5인' 정호용 전 국방장관 14일 장례 마쳐 | 연합뉴스
-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유족 "살인 혐의 적용해야" | 연합뉴스
- 1천원이면 알리페이 송금기록 조작 가능…中서 가짜앱 급속 유포 | 연합뉴스
- 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 연합뉴스
- 故오요안나 2주기…MBC "일주일간 추모 공간 운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