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490원…0.9%↑

김도윤 2026. 9.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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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80원보다 110원(0.9%)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790원(7.4%)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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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1천41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80원보다 110원(0.9%)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790원(7.4%)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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