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민의힘 정당해산, 취임하면 요건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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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장관 취임 이후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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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장관 취임 이후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5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고 밝혔고, 국회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론을 이어갔고, 올해 2월에도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직접 청구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며,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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