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반복된 금감원 ‘주식 규정 위반’…징계 처분율은 고작 2.7%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6년간 매년 적발되고 있으나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규정 위반이 잇따르는 동안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dt/20260914093045939pnqz.png)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6년간 매년 적발되고 있으나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50% 이상 늘어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 등이다. 2026년에는 7월까지 18명이 적발되며 이미 전년도 연간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반기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본인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147명 가운데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봉 2명, 견책 2명 등 4명(2.7%)에 그쳤다. 나머지 대다수는 공식 징계가 아닌 경징계성 ‘주의·경고’ 조치로 종결됐다.
규정 위반이 잇따르는 동안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305억6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0억800만원(56.3%) 증가했다.
보유 인원은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670만원으로 340만원(10.2%)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4년 주춤했던 보유총액(22.0%↑), 보유자 수(7.6%↑), 1인당 보유액(13.3%↑)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시장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총괄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수시로 접하는 금감원의 업무 특성상, 일반 금융회사보다 더욱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제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