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월요일도 쉬나요"…짧은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기대감 크지만

신초롱 기자 2026. 9. 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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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인 만큼,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추가 지정할지는 넘어야 할 변수들이 적지 않다.

결국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은 평일이어서,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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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나흘에 그치면서 하루라도 더 쉬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여기에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이어진 데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간 연휴를 누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인 만큼,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28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왔다. 최근 11년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만 7차례에 이른다.

따라서 28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 임시공휴일 지정이 연휴를 불과 열흘 안팎 앞두고 발표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각각 결정됐다.

다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추가 지정할지는 넘어야 할 변수들이 적지 않다.

우선 임시공휴일이 국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여행이나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외여행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이 되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갑작스럽게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일정이 바뀌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려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결국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은 평일이어서,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해야 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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