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일주일만 빌려주실 분” 파주 카페주인, 부산까지 수소문
범행 일주일 전에 주문·설치
오늘 ‘살인 혐의’ 檢 송치 전망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는 범행 일주일 전 부산에서 냉동창고를 주문·설치하면서 “일주일만 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39)씨가 범행 전 냉동창고를 들여놓은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옆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다른 냉동창고 업체에 먼저 연락해 “내일 당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일정이 촉박해 어렵다고 하자 부산에 있는 업체까지 수소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에서 부산까지는 400여㎞ 거리다.
이 냉동창고는 약 30㎡ 크기의 컨테이너였다. A씨는 냉동창고를 주문하며 “카페를 리모델링하는 데 식자재를 보관할 냉동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냉동창고 온도 조절 방법 등을 물은 뒤 “냉동창고를 일주일만 쓸 것 같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카페는 실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추운 냉동창고에선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가짜 상품권 제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인쇄업체를 찾아가 “영화 촬영용으로 쓰려고 한다”며 상품권 제작을 맡겼다고 한다.
이후 지난달 27일 카페 옆에 냉동창고를 설치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상품권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카페를 찾은 60대 B씨를 냉동창고에 가뒀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났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상품권 매입 계약을 한 제3자의 의뢰로 카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 날 냉동창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다. B씨는 출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가짜 백화점 상품권도 발견됐다. 50만원권 10상자 분량이었다. 상품권에는 ‘촬영용’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언제부터 B씨를 살해할 생각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AI(인공지능)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범행 당일에는 카페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가둔 뒤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26시간 동안 냉동창고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A씨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살인을 위해 냉동창고를 주문했다”고 했다가 “B씨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채 가뒀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짜 상품권 제작·유통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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