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50% 감축에도 李 "더 줄여라"...법무부, 검사 정원 재조정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인력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실시해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진단 없이 검사 정원을 줄일 경우, 적체된 미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소기관 역할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분석을 통해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심사'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 변경도

(서울=뉴스1) 한수현 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인력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이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1차 직제안보다 더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수사 관련 일반직은 이미 절반 이상 감축한 만큼 업무 진단 없이 추가로 인력을 줄이면 공소기관의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실시해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사건심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는 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째 2292명으로 동결됐다. 반면 법관 정원은 오는 2029년까지 370명이 더 늘어 100개 이상의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형사재판부는 439개에서 581개로 32%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공판검사는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관과 검사의 정원 불균형이 10년 넘게 누적되면서 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떠맡는 실정이다.
공판검사는 근무일 대부분인 주 4~5일을 법정에 출석하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증거 기록의 검토와 증인신문 등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현원(2051명) 중 중수청 임용 예정자(90여 명), 전관 예정자(32명), 이달 중 사직 예정자를 포함해 130여 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의 총정원을 현재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21.4%(2294명) 축소하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검찰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까지 나왔다.
그러나 현재 실근무 검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매년 신임검사 선발규모가 150명 수준이어서 중수청 전직 등으로 감축되는 현원 수준의 정원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추가 검사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진단 없이 검사 정원을 줄일 경우, 적체된 미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소기관 역할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분석을 통해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 관련 인원을 공소청 직제안에서 더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수사 관련 부서 일반직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고, 2986명에서 1471명으로 정원의 50.7% 감축하게 된다.
형사법무직은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인력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를 질타하며 대대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사경 협력 및 지원, 특사경 지도·조언의 실질화 필요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형사법무직을 검사실 1곳 기준 1명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로 인해 공소청이 기록만 보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형사법무직의 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연간 170만 건에 달하는 형사사건 처리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던 사실 확정이 상당 부분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공판 보조 업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검사 사무에서의 행정 인력 감소는 공소청의 공판·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여권에서 반발이 나온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불송치사건심사부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윤정 모친 "딸이 전라도 섬에 가두려 했다…극적으로 탈출" 주장
- "예비 신랑이 학폭 가해자였어요"…'6년 연애' 연하남과 결혼 앞둬 고민
- 구혜선, 혼자 머리 자르고 "사고 쳤어요"…단발도 예쁘네 [N샷]
- "28일 월요일도 쉬나요"…짧은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기대감 크지만
- "사기죄 전과, 평생 숨겨도 될까요?"…결혼 앞둔 여성 고민 '시끌'
- "돈 벌고 싶었다"…월세 살다 월 1.4억 버는 전 미녀 배드민턴 국가대표
- 맨발에 전통 갓 쓰고…개업 앞둔 식당 '오물 테러' 그것도 이틀 연속
- "학교가 감옥도 아닌데"…수업 중 화장실 '학기당 1회' 제한한 고교
- "스타킹 빨고 모닝콜" "치마 속 몰카"…류이서·성해은 '승무원 시절' 폭로
- 유부남 팀장과 카풀, 동료들 '오피스 와이프' 수군수군…"불륜녀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