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금융소득이 年 4000만원…종합소득세 신고 미성년자 16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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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기 5명이 이자와 배당 등으로 1인당 평균 4000만 원가량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겼다.
현행 세법상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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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68명이던 신고 인원은 2020년 3987명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은 1669억1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00만 원이었다.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 원이었다. 이 중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 원이었다.
나이별로 0세 신고자는 없었지만 1세는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9700만 원을 거뒀다. 이제 막 돌 지난 아기 한 명당 3940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모두 122명이었고 6∼11세는 424명, 12∼14세는 376명, 15∼17세는 489명, 18세는 195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통계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주식과 예금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한 증여·상속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어린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부모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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