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는 야근 초래”...인천 공직사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중단 촉구

박예지 2026. 9.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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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방지 등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공무원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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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방지 등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공무원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 사진과 관계없음) 사진=중부일보DB

행정안전부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방지 등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공무원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당만 통제할 경우 '공짜 노동'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부정수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는 동의하면서도 통제 위주의 제도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일부 부정 사례를 핑계로 전체 공무원의 근무를 통제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부서장 등 현장에 전가하는 방식은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천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제물포구 등 신설구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직과 예산, 청사, 행정시스템을 동시에 재편하면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노조는 초과근무의 본질적 원인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구조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총량으로 제한하면 실제 업무는 줄지 않은 채 공짜 노동이나 기록되지 않는 은밀한 야근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출입기록을 활용한 1시간 단위 근무 확인 역시 과도한 감시체계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중단,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수요에 맞춘 인력·기준인건비 지원, 부서장 대상 과도한 문책 전가 금지, 1시간 단위 감시체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 인력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인력 확충과 업무 경감이라는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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