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회복 중 회사 요구로 복직했다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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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치료받은 뒤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 복직한 근로자가 이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과 A씨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한 점, 입원 치료 중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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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악화”…공단 처분 취소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뇌출혈로 치료받은 뒤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 복직한 근로자가 이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시신경 손상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후유증이 남았으며, 약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 측에 건강 문제로 복직이 어렵고 회복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담당 직원의 퇴사로 결산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복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0주 뒤 복직했으며, 이후 당초 요청받은 결산 업무 외에 총무팀의 다른 업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직 이후 A씨는 기존에 앓던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과 A씨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한 점, 입원 치료 중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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