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아들 외도로 파탄”…전 며느리 불륜 소송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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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에서 약 2년간 이어진 사실혼 파기 관련 법적 분쟁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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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B씨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한 여성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A씨는 항소심 직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며 판결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둘러싼 불만을 토로하며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홍서범 측은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수 매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자신의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재차 저격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 가족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근황을 보여줬다. 지난해에도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자란 두 딸과의 일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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