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돌 아기 금융소득이 연 4000만 원… 이런 '금수저' 5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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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해 4,000만 원에 육박한 한 돌 아기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도 1,600명을 웃돌았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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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차명자산 사후관리 강화해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해 4,000만 원에 육박한 한 돌 아기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도 1,600명을 웃돌았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이다.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한 돌을 갓 넘긴 1세 신고자도 5명이나 있었다. 이 아기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모두 1억9,7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940만 원이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122명이었고 △6~11세 424명 △12~14세 376명 △15~17세 489명 △18세 195명이었다.
이들 1,606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모두 1,669억1,0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400만 원꼴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 원에 이른다. 금융소득 대부분은 배당소득으로 1,376억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2024년까지 3년 연속 늘고 있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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