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핸드폰비 25% 할인!”…대통령 공약이라는 문자 정체

임정환 기자 2026. 9. 13.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하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부터 추가 기본요금 25% 할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메시지를 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신청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하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부터 추가 기본요금 25% 할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친척이 가족 단톡방에 이런 톡을 보냈는데 루머나 잘못된 정보냐”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메시지를 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신청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부터 25% 할인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에서 언급한 것은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통신사와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으면 월정액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됐으며 할인율은 2017년 9월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물론 이미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여기에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 약정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원칙적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짜뉴스가 선거를 전후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0% 할인된다’는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퍼진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메시지는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도 계속 돌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