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50대 '집행유예'

남정운 2026. 9.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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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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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급 오토바이를 약 19㎞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은 약 15m를 끌려갔고,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