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청와대 폭파 협박글 7차례, 2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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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고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해 경찰관 84명을 출동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불상의 장소에서 스웨덴 VPN과 일본 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24일과 25일 이태원 외국인들을 찌르고 다니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7차례에 걸쳐 공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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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인터넷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고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해 경찰관 84명을 출동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불상의 장소에서 스웨덴 VPN과 일본 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24일과 25일 이태원 외국인들을 찌르고 다니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7차례에 걸쳐 공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2월22일에는 디시인사이드에 '2025년 12월23일 오후 6시 정각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건물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글을 발견한 디시인사이드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36명, 서울 용산경찰서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8명 등 8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약 14시간 동안 대통령집무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건물 주변을 탐문·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은 해당 협박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 글에 사용된 IP를 역추적한 결과 범행 당시 해당 IP를 사용한 인물로 A씨가 지목됐다"며 "A씨는 범행 전후 같은 IP를 이용해 당근마켓, 엔에이치엔페이코, 배달의민족, 번개장터 등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IP를 사용한 기기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역시 리눅스 기반 PC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A씨 주소지의 고정 IP로 디시인사이드에 작성된 글을 확인한 결과 A씨의 계정으로 범행 당시 사용된 것과 같은 닉네임의 게시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인터넷 매체에 외국인을 찌르겠다거나 대통령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공중을 협박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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