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AI 규제법 제정…위험 감지 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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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기술 혁신이 빨라지면 우리의 보호 조치도 발맞춰 가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는 규제되지 않은 기술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이번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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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기술 혁신이 빨라지면 우리 보호 조치도 발맞춰 가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애덤법'(Adam's Law)이라는 별칭이 붙은 AI 챗봇 규제법입니다.
오픈AI 챗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딴 이 법은, AI 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할 경우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작동하도록 하고 부모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기업은 AI 출시 전에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 무한 스크롤 ▲ 자동 재생 ▲ 이용 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 유발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AI 챗봇을 탑재한 장난감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4년간 금지되며, AI로 만든 아동 성 착취물(CSAM)에 대한 처벌 범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기술 혁신이 빨라지면 우리의 보호 조치도 발맞춰 가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는 규제되지 않은 기술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이번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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