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이틀째 고발인 조사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6. 9.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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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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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위 사무총장 불러 조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 문제"라며 "오늘 조사하는 부분 외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 수사를 거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 등이 나올 경우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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