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내연녀"...여고생 제자 성폭행·착취물 만든 악질 교사

김서현 기자 2026. 9.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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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제자를 협박한 적 없고, 성 착취물 영상 역시 제자가 자발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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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학 진학 후에도 범행 지속…"성착취물 유포하겠다"며 협박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스1.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양에 접근했다.

A씨는 교사 지위를 이용해 당시 만 16세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B양에 '내연녀'라는 말하며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B양이 몰래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양 이외 다른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며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제자를 협박한 적 없고, 성 착취물 영상 역시 제자가 자발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협박 정황이 발견된 관계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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