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심사위에 역사 전문가 참여시켜 故 박진경 대령 공정하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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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심의·의결하는 보훈심사위에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인정 여부, 상이정도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주로 공무수행과 상이·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의학·보훈·군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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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12일 제주 4·3 사건 초기에 수습을 맡았던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심의와 관련 보훈심사위원회에 역사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심의·의결하는 보훈심사위에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훈심사위는 6·25 전쟁 참전 등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최 의원은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면서도, 보훈심사위원에 역사학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꼬집었다. 보훈부는 지난 2월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보훈부는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주4·3 관련 역사 분야 전문위원이 포함돼 있지는 않으나, 향후 역사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2027년도 정기 직제에 역사 전문연구관 등 전문인력 2명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고 박진경 대령은 등록과정에서 보훈심사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기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현재 보훈심사위 심의를 진행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인정 여부, 상이정도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주로 공무수행과 상이·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의학·보훈·군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고 박진경 대령 사안의 사회적 관심과 엄중함을 고려해 보훈심사위는 심사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제주4·3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4·3관련 역사인식 제고에 나서는 한편, 제주 현지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은석 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면서 역사학자 한 명 없는 심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미 내려진 국가유공자 결정을 뒤집어 놓고 이제 와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심사로 결론을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보훈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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