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경찰 매달고 도주…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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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300cc 오토바이를 19km가량 몰다가,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지시한 경찰관을 매달고 15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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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300cc 오토바이를 19km가량 몰다가,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지시한 경찰관을 매달고 15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다가 끌려가 뇌진탕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적발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적발을 피하고자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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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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