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6∼20일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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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엄주광 도 축수산과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명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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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2/yonhap/20260912091150466usfe.jpg)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행사 기간 중 수입산 수산물 판매 여부와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 충주시와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엄주광 도 축수산과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명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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