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겨도 제값 받는다…안동 ‘못난이 농산물’ 판로 지원

오종명 기자 2026. 9.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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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숙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유통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온라인 판매·직거래·마케팅·물류·가공품 개발까지 지원…농가소득 확대 기대
▲ 권해숙 안동시의원

모양과 크기, 색깔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안동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의 이유로 상품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활성화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을 변질·부패하거나 병충해 피해 등으로 섭취에 지장이 있는 농산물이 아니라, 크기·모양·색깔 등이 균일하지 않거나 단순한 외관상의 결점으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규정했다.

지원 범위도 생산 이후 판매 단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요 내용에는 전자상거래 및 유통 플랫폼 개설·입점 지원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교육, 전용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제작, 운송 및 유통물류센터 설치, 농산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유통과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고 못난이 농산물만의 브랜드와 포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농산물의 외관만으로 상품가치를 판단하는 소비·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식용이 가능한 농산물의 폐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농가는 판매처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권해숙 의원은 "농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단지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못난이 농산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판매 경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비규격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판매와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후속 지원사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