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급한데…‘운영허가심사 지연’ 한빛 2호기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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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에 있는 한빛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11일 가동을 중단했다.
심사가 운영허가 기간을 넘긴 데에는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진 데다, 심사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원전 4기가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멈춘 상태에서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계속운전 기간은 승인일이 아닌 기존 운영허가 만료일부터 계산돼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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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기 걸려 멈춘 원전 4기
11월 월성 2호기도 수명 종료
반도체 클러스터등 전력 차질
![한빛 원전 전경.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2/mk/20260912080302699rcik.jpg)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호기의 40년 운영허가 기간이 이날 만료됐다. 한빛 2호기는 1986년 9월 12일 운영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6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정지한 한빛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가동을 멈추게 됐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2023년 6월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계속운전이란 원자력발전소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이 끝난 뒤에도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 가동을 연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사가 운영허가 기간을 넘긴 데에는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진 데다, 심사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관련 절차가 제때 시작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이 바뀌자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신청이 쏟아졌다. 원전별 만료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심사가 짧은 기간에 집중된 대목이다.

현재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원전 4기가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멈춘 상태에서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다. 후속 원전의 운영허가 만료도 다가오고 있다. 월성 2호기는 오는 11월,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내년 12월에 허가 기간이 끝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함께 상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같은 노형의 원전은 공통된 기술 사항을 함께 검토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 시점을 앞당겨 가동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점이 운영허가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바뀌면서 각각 2034년과 2035년 만료되는 한빛 3·4호기도 신청 가능 대상에 들어왔다. 한수원은 연내 두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가동 공백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운영허가 만료 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기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해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계속운전 기간은 승인일이 아닌 기존 운영허가 만료일부터 계산돼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4년 9월 멈춘 고리 3호기는 올해나 내년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도 2034년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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