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심의 착수…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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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 4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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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결론 안 내고 추후 회의에 재상정 결정
수차례 회의 후 허가할 듯…"충분히 검증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 4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첫 회의에서 뚜렷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만 제시됐다.
원안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원안위는 이 안건을 추후 회의에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노후 원전의 경우 원안위가 이 계획서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그 이후 ‘계속운전 허가’ 수순에 들어간다.
실제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뒤 바로 다음 달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는 회의는 통상 수회에 걸쳐 진행된다. 안전성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리 2호기 역시 지난해 9월 25일 원안위 회의에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안건이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수차례 보류된 뒤 같은 해 11월 13일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고리 3·4호기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된 원전 4기는 모두 설비용량 950MW(메가와트)급의 가압경수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과 1986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전남광주 영광군에 있는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에, 4호기는 지난해 8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정지됐다. 한빛 1호기도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이 끝났고 한빛 2호기는 공교롭게도 11일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 중에,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각각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노후 원전 4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환경단체 등은 원안위를 향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수명연장을 결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원안위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각 발전소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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