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사위와 불륜' 여직원 잘랐더니…"사생활이야" 반격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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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사위와 5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해고된 여성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불륜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륜이나 음주 등 사생활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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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주장했지만…법원 “공정성 훼손...
...인사평가·업무배치 불신 초래” 회사 손
불륜·음주 사생활 징계…핵심은 ‘회사에 미친 영향’

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사위와 5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해고된 여성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불륜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륜 상대방이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인사평가와 업무 배치 등 경영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판결 근거가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B사의 전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5년간 이어진 사내 불륜...결국 '해고'
A씨는 2020년 1월 소규모 가족기업 B사에 입사한 A씨는 입사 직후인 2020년께부터 회사 임원이자 대표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는 약 5년간 지속됐고, A씨는 2025년 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결국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통지서에는 "2020년부터 지속돼온 사내 불륜으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강하게 반발한 A씨는 "사생활의 문제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사생활로 인해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다. 재판부는 "사위의 지위 등을 보면 사내 불륜 관계는 공평무사해야 할 인사평가와 업무 배치 등 경영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동료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피로감과 위화감을 조성해 전반적인 근로 의욕과 집중력을 저하시킬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표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대표자와 원고 사이의 업무적인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고라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A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 사내 불륜행위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대표 및 직원인 그 가족에게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불륜·음주 자체보다 ‘회사에 미친 영향’이 핵심
불륜과 음주를 둘러싼 인사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회사 마음에 들지 않는 사생활인가’가 아니다. 해당 행위가 근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질서와 업무수행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 침해 정도가 해고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가 기준이다.
법원은 불륜이나 음주 등 사생활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근무시간 중 만취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에서 동료·상급자에게 폭행·폭언하는 경우, 음주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등은 개인의 사생활로만 보기 어렵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생활의 자유와 사용자의 기업질서 유지 권한 사이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 밖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행위라도 회사의 명예·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하관계나 인사권과 결합해 조직질서를 흔드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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