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혼내줄까?"…빌리프랩VS민희진, '뉴진스 카피' 두고 최후 격돌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6. 9. 12. 05: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른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1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룹 아일릿./마이데일리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에 대해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카피해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발언으로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가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카피 의혹'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카피라는 대중 의견이 먼저 있었고 그걸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년 경력의 전문가다. 전문가가 대중에 기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카피 문제를 두고 뉴진스 멤버 부모가 민 전 대표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가 시작된 뒤 민 전 대표가 자신이 단체 대화방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들에게 해당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아일릿 관련 사례를 올린 뒤 뉴진스 멤버들에게 "아일릿 혼내줄까?"라고 물었고, 멤버들이 엉겁결에 "네"라고 답했다는 뉴진스 부모들의 발언도 전했다. 이후 민 전 대표가 자신들의 답변을 근거로 아일릿을 공개 저격할까 봐 멤버들이 불안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광고 취소 등 재산상 피해와 아일릿 멤버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 혜인, 하니, 민지, 해린과 전 멤버 다니엘./마이데일리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제기한 내부 문제 제기였으며, 그 이전부터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이 존재했다고 맞섰다. 또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하기 위해 구축한 뉴진스의 콘셉트를 빌리프랩과 하이브가 가져다 썼으나, 구체적인 반박 대신 민 전 대표에게 경영권 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카피 문제를 언급한 부분도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가운데 약 5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왜 우리 안무 쓰셨어요?'도 상대방에게 해명을 구하는 질문이지 어떤 사실을 단정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설령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진실이며, K팝 창작 시장의 창작 윤리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이다.

또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피해와 민 전 대표의 발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아일릿의 낮은 앨범 평점이나 광고 중단은 대중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빌리프랩이 광고 무산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광고주나 협의 조건 등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일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빌리프랩 측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추가하려 한 청구 원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 진행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