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결” “법원 기망” “불법성 중대”… ‘AI 소설’ 뿔난 판사들 판결문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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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소송서류에 인용할 경우 법원이 이를 '법원 기망', '부적절한 행위'로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소송 서류에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응에 나선 법원이 판결문 각주에 이같이 적은 것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판결문에 허위 판례임을 밝히는 것은 AI가 생성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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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소송서류에 인용할 경우 법원이 이를 '법원 기망', '부적절한 행위'로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 AI를 활용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민사 소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원고는 의도적으로 허위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구는 서울동부지법이 2026년 6월 12일 한 민사 사건 재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기재한 내용이다. 소송 서류에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응에 나선 법원이 판결문 각주에 이같이 적은 것이다.
'확인할 수 없는 판례', '존재하지 않는 판례'라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 AI가 생성한 판례라는 점을 밝힌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은 5월 28일 한 금전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AI 이용으로 인한 허위의 판결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 사례들은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었지만, 허위 판례 인용 문제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도 발견된다.
특허법원은 6월 11일 A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들 중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들로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27년 차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사건이었다.
이 변호사는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 8건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AI를 통해 추출한 일부 판결을 검증 없이 제출한 점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문에 넣었다.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법연수원은 9월 4일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 방안'을 주제로 법관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서면에 인용한 40개의 판례 중 39개가 허위 판례였던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한편 판사들은 소송 서류를 AI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간단한 민사 소액 사건이 대표적이다.
올해 민사 소액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1~7월 누적 기준 33만 4,674건으로,
1년 전인 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2.7%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소액 사건은 소가가 작고 대부분 1회 변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과거보다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5년 민사 본안 사건 변호사 선임 비율은 민사 합의 사건이 약 87%, 단독 사건이 약 56%인 반면, 소액 사건은 약 2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