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승인 받는 절차면 유명무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헌법기관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임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상호 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기관 간 존중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등 헌법에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논점으로 담당 재판부가 헌법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특정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재판 독립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법률 해석 자체를 수사기관이 사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해석까지 다시 판단할 경우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전원합의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제약되고 소수의견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1·2심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급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는 전대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처남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지급하지 못했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세법상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야 인식한 것은 불찰”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 전문가와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아파트 계약 전 집주인에게 처남과 가족이 함께 살 예정이라고 알렸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련 특약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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