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중화한 ‘성범죄 장난’…처벌은 ‘솜방망이’?

이정은,이혜지 2026. 9. 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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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가 '아는 사람'이었단 보도에, 충격이 컸는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고인 나이를 알 수 있는 57개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8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10대와 20대로, 범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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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가 '아는 사람'이었단 보도에, 충격이 컸는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 원인을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0대 남성, 지난 6월 딸에게 "사진이 합성됐다"고 들었을 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직접 보고 나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이거 내가 봐도 내 딸이야, 진짜예요 사진이. 티가 나거나 조잡하거나 이게 전혀 아닙니다. 깔끔하게 제 딸입니다.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 학교에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허위 음란물을 만든 이는 같은 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고등학교 1학년인 애가 그걸 사용해서 친구들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 위에 합성했다고 하니 좀 상상하기가 힘든…."]

이런 경향은 딥페이크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AI 프로그램 등 인공지능 기반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성 앱 비율도 20%를 웃돌았습니다.

가해자 연령대도 낮았습니다.

피고인 나이를 알 수 있는 57개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80%에 달했습니다.

[이명화/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 : "(10대들은) AI 이런 도구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더 야하게 더 진하게 만들었을 경우 주변에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면 돈을 벌 수도 있어(라고 해서)…."]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10대와 20대로, 범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김경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성일

[앵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런 허위 영상물이 계속 유포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끝모를 두려움에 매일 떨고 있는데, 가해자 처벌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이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퍼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몇 년 뒤에 갑자기 제 사진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이게 또 유포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이 사진이 어딘가에 남아서 애가 시집갈 때, 애가 취직할 때 툭 튀어나온다면 그때는 너무너무 겁이 나고…."]

딥페이크 판결문 분석 결과, 허위 음란물이 유통된 사례는 94건, 10건 중 8건에 달했습니다(83%).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다 보니 삭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제든 영상물이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처벌은 어떨까요?

징역형이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많은 것 같지만, '딥페이크 가해자'로만 범위를 좁혀보면 두 명 중 한 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0대 대상 범죄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죄'로 기소되는데, 네 명 중 한 명꼴로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낮은 '허위영상물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들이 미성년자라고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내건/KBS 자문 변호사 : "신체의 일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하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충분한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하정현 김동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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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혜지 기자 (underst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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